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 유세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원의 활동을 방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26일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선거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쯤 제천시 영천동의 한 거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유세 현장에 접근해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으며, 유세 차량의 로고송과 확성기 소음을 문제 삼아 격앙된 상태로 선거운동원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이용해 직접적인 위협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