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연 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전액 부과, 그 외 차량은 2분의 1 부과
ㅣ납부 기한 넘기면 3% 가산세 및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 가능

제천시가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5만 1,985건에 대해 총 47억 5,100만 원을 부과하고 본격적인 징수 절차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3일까지다. 과세 대상 차량 중 경차나 화물차 등 연간 자동차세 총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6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그 외 일반 차량은 연간 세액의 절반(2분의 1)이 6월에, 나머지 절반은 12월에 각각 부과된다.
■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 활용 및 기한 준수 필요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을 비롯해 위택스(Wetax), 인터넷뱅킹,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등 다양한 온라인 결제 수단을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전화(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제천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인 7월 3일을 지나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기한 내 미납 시 번호판 영치나 차량 압류 등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납세자들이 기한을 엄수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