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일 전인 2025년11월28일부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등이 운영하는 주차장은 태양광패널을 의무적으로 설치 해야 한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적용대상은 면적이 1000제곱미터(약300평), 주차공간이 80 면 이상 인 공영주차장이 이에 해당 된다.
정부정책에 따라 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가 의무화되는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다.
제천시의회가 서둘러 조례를 정비해 준다면, 제천의 주차장은 시민들에게 소득을 안겨주는 ‘햇빛발전소’가 될 것이다.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방치해 둔다면 자본력있는 대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상황에 직면 할 수 밖에 없다. 그냥 법이니까 설치한다는 식의 소극적 행정으로는 부족하며, 아무 준비 없이 의무화가 시행되면 외부 대기업들이 제천의 공공건물 옥상과 주차장을 차지하고 발전수익을 모두 가져가게 될 것은 자명하다. 제천의 햇빛과 제천의 땅을 이용하여 만든 이익은 고스란히 제천시민들의 주머니로 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제천시민참여에너지협동조합“이 추구하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이다.
경기도는 이미 도지사와 도의회가 합심해 ‘공공기관RE 100’을 선언하고 도민들이 태양광발전에 투자하면 수익을 배당하는 ‘기회소득’정책을 펼치고 있다. 제천시 의회도 경기도처럼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 단순히 예산 감시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에너지 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1% 적용),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주민참여형 사업 우선권 부여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를 뜯어고쳐야 한다.
주차장태양광은 환경훼손도 없고 주민수용성도 높다. 협동조합 방식의 태양광이 활성화되면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더 많아지는 재생에너지는 RE 10 0 달성이 급한 우량기업을 제천 산업단지로 불러들이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
다음 회기 내에 제천시의회가 ‘에너지 기본조례’ 및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와 협동조합은 시의회의 결단을 적극 지지하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며, 제천시의회가 이러한 지역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민이 주인이 되는 에너지 자립도시의 기틀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
<제천시민참여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박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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