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드론 항공영상 활용한 스마트 지적 행정 구현…6월 5일까지 현장 상담 진행
제천시가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바로잡기 위해 첨단 기술을 도입한 맞춤형 현장 행정에 나섰다. 시는 2026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 송학면 ‘송학무도2지구’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오는 6월 5일까지 ‘드론 항공영상을 활용한 현장상담소’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부합하게 바로잡고, 기존의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가 사업이다.
올해 사업 대상지는 송학면 무도리 일원의 1,062필지, 총 1.413㎢ 규모다. 제천시는 토지소유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송학면 무도2리 문화생활관에 현장상담소를 마련하고, 소유자들을 순차적으로 만나 경계 협의와 의견 청취를 진행할 계획이다.
■ 첨단 드론 기술 접목해 경계 분쟁 예방 및 이해도 제고
이번 현장상담소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종이 도면 중심의 아날로그 설명 방식에서 벗어나 드론 측량 기술을 적극 도입했다는 점이다. 시는 드론으로 촬영한 고해상도 정사영상 위에 디지털 지적도를 중첩한 시각 자료를 경계 협의에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스마트 지적 행정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은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 불일치 구간을 직관적이고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크게 높이는 것은 물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미참석 소유자 위한 비대면 채널 가동…시민 재산권 보호 총력
제천시는 생업 등으로 인해 기간 내 현장상담소 방문이 어려운 토지소유자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을 통해 전화 상담이나 시청 방문 상담으로도 충분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드론 측량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지적 행정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경계 협의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전하며, 지적불부합 해소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천시는 지난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총 29개 지구, 2만 3,776필지(48.625㎢)를 디지털 지적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며 토지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지적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