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식품위생법 및 식중독 예방 실무 교육…미이수 시 과태료 주의 당부
제천시가 지역 내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 영업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나섰다. 시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제천시문화회관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제천시지부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영업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채워졌다. 주요 교육 내용은 식품위생법의 최근 흐름과 정책 방향, 여름철을 앞두고 중요성이 커진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고객 서비스 개선 및 관련 법령 안내 등이다.
■ 매년 3시간 의무 이수…미참석자는 온라인 교육 활용해야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기존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제천시는 생업 등으로 인해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자들을 위해 보완책을 마련했다. 미이수 영업자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차 위반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영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숙박·이용업 등 공중위생교육 연이어 개최…행정 불이익 방지
제천시는 외식업뿐만 아니라 관내 전반의 위생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중위생 분야 교육도 연이어 진행한다. 시는 오는 19일 숙박업 공중위생교육을 시행하며, 20일에는 이용업 공중위생교육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업종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영업주들이 바쁜 본업 속에서도 교육 미이수로 인한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위생교육을 반드시 이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