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주요 산림 지역에 ‘채취 금지·산불 조심’ 안내판 230여 개 집중 설치
제천시가 본격적인 산나물과 약초 채취 시기를 맞아 산림자원 보호와 임업인 피해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시는 산림 내 무분별한 불법 채취를 근절하고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내 산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임산물 불법채취 금지 안내판’ 230여 개를 집중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봄철 입산객 증가에 따른 산림 생태계 훼손을 막고, 산주와 임업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 무단 채취 시 5년 이하 징역… ‘산림 보호’ 경각심 고취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안내판 설치를 통해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명확히 알리고 입산객들의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 현장 점검 및 단속 강화… 임업인과 협력 체계 구축
제천시는 안내판 설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순찰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임업인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 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봄철 산림 보호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심코 채취한 산나물 한 줌이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임업인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며 “산림 자원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성숙한 등산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