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오는 30일까지 관할 납세지 신고… 위기 업종 중소기업 납기 연장 등 세제 지원
제천시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12월 결산 법인으로, 내국법인뿐만 아니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도 포함된다. 해당 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관할 납세지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 위택스 활용한 간편 신고 권장… 제출 서류 꼼꼼히 챙겨야
납세자는 지방세 세금 포털인 위택스(Wetax)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제천시청 세무과 방문이나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신고 시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법인은 과세표준에서 이를 차감한 신고서와 관련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경기 침체 겪는 중소기업 대상 적극 행정… 납기 연장 및 분할 납부 지원
제천시는 최근 중동전쟁 등 대외 여건 악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 지원에 나선다.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종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간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재해나 사업상의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신청을 통해 납기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세액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는 분할 납부 제도도 시행해 법인의 자금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마감일 혼잡 피해 미리 신고 당부
시 관계자는 마감일에는 신고가 집중되어 시스템 접속 지연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급적 미리 신고하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