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무연고 사망자 존엄성 보장 위해 시의원 전원 공동발의
제천시의회가 홀로 생을 마감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 길을 고인의 의사대로 배웅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제천시의회는 3일 송수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 생전 의사 반영한 ‘공영장례 사전신청제’ 핵심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무연고 사망자가 생전에 자신의 장례 방식과 장례 주관자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공영장례 사전신청제’의 도입이다. 이는 1인 가구 급증과 가족 구조의 변화로 고독사가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고인이 살아있을 때 삶의 마지막을 직접 준비할 수 있도록 공공의 책임을 강화한 조치다.
■ 충청권 최초 도입으로 고인의 존엄과 종교적 자유 보장
특히 이번 사전신청제는 충청권 지자체 중 최초로 시도되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에는 사전 장례 주관자 지정 규정과 함께 공영장례 지원 시 고인의 종교를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이 담겼다. 이를 통해 단순히 장례 비용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고인의 평소 신념과 가치관이 반영된 존엄한 장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사회적 약자의 마지막 권리 지키는 입법 행보
송수연 의원은 “홀로 마지막을 맞이하는 분들도 자신의 뜻에 따라 삶을 마무리할 권리가 있다”며 “이번 사전신청제 도입은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존엄을 지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의 권리를 보장하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2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제357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