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 시 보장… 자전거 등록 시 추가 혜택까지

제천시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을 마치고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 보험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자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특히 제천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든든한 안전장치가 될 전망이다.
보장 대상은 자전거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물론,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해 입은 사고까지 포함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 시 500만 원 ▲후유장해 시 최대 50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기간에 따라 10만 원~50만 원의 진단위로금이 지급된다. 또한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에는 15만 원의 입원위로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 자전거 등록제 연계로 ‘안전·혜택’ 두 마리 토끼
제천시는 자전거 도난 방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 중인 ‘자전거 등록제’와 보험 혜택을 연계해 시민 지원을 강화했다. 자전거 등록증을 보유한 시민이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으며, 6일 이상 입원 시에도 15만 원을 추가로 보장받게 된다.
자전거 등록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자전거를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등록 시 고유번호가 부여된 스티커를 발급받아 부착함으로써 도난 예방 효과도 거둘 수 있다.
■ 사고 발생 시 보험사 직접 청구… 주의사항 확인 필수
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다만, 경기나 시합을 위한 연습 중 사고,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 등은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상법에 따라 만 15세 미만은 사망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천시 관계자는 “시민 자전거 보험은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자전거 등록을 통해 도난을 예방하고 보험 추가 혜택도 함께 누리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전거 보험 및 등록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건설과(☎043-641-6143)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