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여름 성수기 대비 9월까지 상시 점검 체계 가동
ㅣ무단 시설물 자진 철거 유도 및 강력한 행정조치 병행

제천시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맑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 행위를 뿌리 뽑기에 나선다. 시는 오는 9월까지 국유지 등 하천 부지 내 무단 시설물과 불법 점유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선제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천시는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단계별 점검을 추진한다. 3월 1차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6월 중 2차 조사를 완료하고, 이용객이 몰리는 7월부터 9월까지는 강도 높은 집중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 무단 시설물 철거 및 엄정한 행정 처분
주요 점검 대상은 하천 및 계곡 주변에 허가 없이 설치된 평상, 천막, 파라솔 등 각종 무단 시설물이다. 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우선적으로 자진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특히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상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시는 단순 계도를 넘어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병행해 불법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 시민 중심의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
제천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깨적한 계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하천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제천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청정 제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