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자치행정위 5건 원안가결… 산업건설위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수정 및 부결
ㅣ유아스포츠단 위탁 동의안 부결 및 일부 사업지 재검토 요구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는 24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조례안 및 일반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상임위에서는 민생 관련 조례안들이 원안 가결된 가운데, 일부 공유재산 관리 계획과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실효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이유로 제동이 걸렸다.
■ 자치행정위원회, 청소년·노인 지원 조례 등 5건 원안가결
윤치국 위원장이 이끄는 자치행정위원회는 이번 심의에서 실효성 있는 복지 지원을 위한 안건 처리에 집중했다. 위원회는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천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 5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를 통해 지역 청소년과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산업건설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 및 유아스포츠단 위탁 부결
김진환 위원장이 주재한 산업건설위원회는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으나, 일반안 3건에 대해서는 부결과 수정가결 등 신중한 심사 결과를 내놓았다. 특히 『제천시 유아스포츠단 사무 위탁 동의안』은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나, 시 자체 사무 위탁을 위한 법령 근거와 소관 부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결 처리됐다.
또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서는 ‘작은주차장 조성’과 ‘빈집매입 주민공동시설 조성’ 관련 건이 목록에서 삭제되며 수정 가결됐다. 위원회는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과 사업 목적의 부합 여부를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사업 목적 부합하는 신중한 검토 필요”
산업건설위원회는 작은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장락동 대상지는 유동인구가 많은 핵심 상권인 만큼, 매입 예산 대비 주차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선정이 우선”이라며 추가적인 사업지 물색을 주문했다.
이어 빈집매입 주민공동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교동의 매입 대상 건물은 현재 영업 중인 상가가 포함되어 있어 빈집 정비라는 사업 본연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향후 보다 면밀한 검토와 적절한 대상지 선정을 요청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