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3,000만 원 이상 행사 예산 홍보물 표기 의무화 조례 제정 추진
제천시가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각종 행사의 비용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는 이경리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제천시가 주최·출연·보조하는 행사의 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민들은 본인이 참여하는 행사에 시비가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의 핵심은 3,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의 경우, 총사업비와 재원별 규모(국·도비, 시비 등)를 홍보물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대상이 되는 홍보물은 포스터, 리플릿, 현수막, 전단지 등이며 이 중 최소 1종 이상의 매체에 예산 내역을 명시해야 한다.
■ 예산 투명성 강화로 ‘시민 알 권리’ 충족
조례안에 따르면 예산 표기는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해야 하며, 홍보물 면적의 일정 비율(5~10% 이상)을 할당해 식별이 용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예산 공개 여부를 다음 연도 관련 예산 심의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경리 의원은 “제천시에서 개최되는 행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예산이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 시민들이 쉽게 확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효율적인 예산 절감 효과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4월 2일까지 의견 수렴… 15일 임시회 상정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2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4월 15일 개회하는 제356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정식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시민은 제천시의회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제천시청 및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