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최대 20만 원 범위 내 소득 기준 따라 차등 지원… 5년 주기 1대 원칙
제천시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26년 노인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2년 제정된 ‘제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에 근거해 매년 시행 중인 대표적인 노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다. 신체적 제약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보행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 외(A·B) 판정을 받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성인용 보행기 구매 비용을 최대 2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받을 수 있다.
■ 5년 주기 1대 지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가능
지원 절차는 대상자가 먼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대상 확정을 받은 후, 보행기를 직접 구매하고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비용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주기는 1인당 5년에 1대를 원칙으로 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특성을 고려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 ‘활기찬 노후’ 위한 촘촘한 복지 그물망 구축
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대상 누락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성인용 보행기 지원은 어르신들의 발이 되어 일상생활의 활력을 찾고 안전한 외출을 돕는 필수적인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