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김꽃임 의원,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의원(제천1)이 도내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이고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을 보다 구체화하고 명확히 규정하여,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원 우선순위를 체계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자녀를 1순위로 격상하고 ▲소득 10분위 중 하위분위 해당자를 2순위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자녀를 3순위로 새롭게 추가했다.
■ 경제 취약계층·다자녀 가구 실질적 혜택 기대
조례안이 시행되면 경제적 여건으로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교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넓어지면서 정책의 수혜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꽃임 의원은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은 청년들의 학업 전념은 물론 사회 진출 초기 단계에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과 다자녀 가정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곧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청년·학생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2일 제43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