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개발 조합 설립 문턱 낮춰 도심 공급 가속화
ㅣ당정 부동산정책협의회 후속 조치… 현장 목소리 반영한 입법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개최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이다. 대규모 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비합리적인 규제 개선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 소수 반대에 막힌 정비사업, 제도적 돌파구 마련
현행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빈집 밀집 지역이나 상속 관계가 복잡한 토지가 포함된 경우, 소수의 반대나 연락 두절만으로도 사업이 장기 표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특히 정비가 시급한 노후 주거지일수록 동의율 확보가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고, 그 사이 빈집 방치와 주거환경 악화가 심화되는 구조적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공급 가로막는 규제 합리화… 시장 안정 도모
이번 개정안은 조합 설립 인가에 필요한 동의율을 하향 조정해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도심 내 소규모 노후 주거지의 정비 속도를 높이고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엄태영 의원은 이미 재개발사업 조합 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
■ “주택공급 확대는 필수 과제, 입법으로 뒷받침”
엄태영 의원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주택시장은 신속한 공급 확대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책 협의 과정에서 확인된 현장의 목소리를 실제 입법으로 연결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정비가 꼭 필요한 지역이 과도한 규제에 막혀 멈춰서는 안 된다”며 “도심 소규모 정비사업이 원활히 작동해야 실질적인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절차가 간소하고 사업 기간이 짧은 소규모 정비사업의 장점이 극대화되어,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에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된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