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농가 100여 명 대상 사전교육 실시, 공공형 포함 270명 도입 추진
제천시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다. 농가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근로자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민·관·경이 힘을 모은 실질적인 교육의 장이 마련됐다.
제천시는 지난 20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장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예정 농가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가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운영 지침과 변경된 행정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기획됐다.
■ 공공형 포함 270명 도입, 행정 절차 문턱 낮춘다
시는 올해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포함해 총 270명의 외국인 인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체류 관리부터 근로조건 준수까지 복잡한 행정 절차를 농가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입국 이후 관리 사항과 통역 지원 체계 등 농가가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 소방·경찰 협업으로 안전과 인권 보호 ‘강화’
이번 교육은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문성을 한층 높였다. 제천소방서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의 화재 예방 요령과 초기 대응법 등 실전 안전 교육을 담당했으며, 제천경찰서는 인권 침해 및 성 비위 예방을 주제로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농가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성공은 농가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근로자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에 달려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농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