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배우자·직계존비속도 임차 가능, 신규 사용자 안전교육 의무화

제천시가 고령화된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기계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 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시는 최근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농기계 임대 대상자를 기존 농업인 본인에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인의 자녀나 배우자도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한 번만 제출하고 필수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자유롭게 농기계를 빌릴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주말 등을 이용해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는 가족들이 직접 농기계를 임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줌으로써, 고령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 신규 사용자 안전교육 의무화로 사고 예방 철저
임대 대상 확대와 함께 안전 관리 강화 대책도 시행된다. 시는 처음으로 농기계를 빌리는 모든 신규 농업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대상자는 제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임차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무리한 조작으로 인한 기계 고장을 막고, 농번기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봄철 농번기 맞이 임대사업소 연장 운영 실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임대사업소의 운영 시간도 확대된다. 시는 오는 23일부터 봉양읍 본소를 포함한 관내 6개 임대사업소의 가동률을 높일 계획이다.
평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일요일의 경우 이용객 편의를 위해 봉양읍 본소 임대사업소를 상시 개방한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가족 단위의 영농 지원이 원활해져 농촌의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