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초고령사회·지방소멸 동시 해결책 제시, 은퇴자 삶 국가 정책 영역으로 편입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은퇴자 주거 안정을 위해 공들여온 핵심 입법 과제가 결실을 맺었다.
엄태영 의원실은 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통과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은퇴 이후의 삶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정책의 핵심 영역으로 공식화한 첫 제도적 성과로 평가받는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은퇴자 지원 정책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정비됨에 따라, 향후 관련 사업 추진에 강력한 동력이 확보될 전망이다.
■ 주거·의료·일자리 결합된 ‘지속 가능한 정착 모델’ 구축
엄태영 의원은 법안 설계 단계부터 은퇴자 문제를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닌 주거, 의료, 돌봄, 여가, 일자리가 결합된 구조적 과제로 규정해 왔다.
이번 특별법은 은퇴자마을의 조성 및 운영 주체와 국가·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구체화했다. 특히 단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예산 편성 및 정책 집행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입법 완성도가 높다는 분석이다.
■ 제천·단양, 은퇴자마을 선도 지역 부상 기대
법안 통과에 따라 엄 의원의 지역구인 제천시와 단양군이 은퇴자마을 조성의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다.
제천·단양은 청정 자연환경과 더불어 수도권 접근성, 의료 및 관광 자원 등 은퇴자 유입에 유리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향후 시범 사업이나 선도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은퇴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의료·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등 지방소멸 대응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령화·지방소멸 해결의 제도적 출발점 될 것”
엄태영 의원은 “은퇴 이후의 삶을 개인의 영역에만 맡겨둘 수 없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했다”며 “이번 법안은 고령화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엄 의원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향후 현장에서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완 입법과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