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조직 정의 명확화 및 회의수당 지급 근거 마련, 3월 5일까지 입법예고

제천시의회가 지역사회 봉사의 핵심축인 새마을운동조직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정비에 나섰다.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는 이정임 의원(대표발의)과 윤치국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는 새마을 회원들의 활동 기반을 공고히 하고, 조직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 새마을지도자 정의 구체화 및 회의수당 신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조례상 모호했던 인력 구조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활동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 개정 사항 요약
용어 정의 명확화: 기존 ‘새마을지도자’ 범위를 ‘새마을회원’으로 수정하고, ‘새마을지도자’를 읍·면·동 회장 및 리·통 단위 남·여 회장으로 구체화(안 제2조)
회의수당 지급 근거 마련: 시장이나 읍·면·동장의 요청으로 소집된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 가능(안 제5조 신설)
조문 정비: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에 대한 예우 및 보험 가입 대상을 ‘새마을회원’으로 일원화하여 수혜 범위 명확화
■ “봉사자 헌신에 보답…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대”
새마을운동조직은 매년 환경정비, 승강장 청소, 김장 나눔, 급식 봉사 등 제천시 전역에서 다양한 공익 활동을 펼치며 지역 복지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을 해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임 의원은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해 온 새마을회원 여러분의 헌신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한다”며 “안정적인 활동 여건이 마련되어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20일간 시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 이후 제천시의회 제355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정식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제천시의회 홈페이지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