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제천시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13일 입법예고
ㅣ성장단계별 지원 강화로 교육·양육비 부담 완화 및 운영체계 정비

제천시의회 김수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3일 입법예고 된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의 성장을 돕는 바우처 지원 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운영 체계를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하여 청소년 복지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금액 100% 인상
이번 전부개정안의 핵심은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의 연령별 지원 금액 상향이다. 기존 ▲9~12세 연 5만 원 ▲13~15세 연 7만 원 ▲16~18세 연 10만 원이었던 지원금을 각각 ▲연 10만 원 ▲연 14만 원 ▲연 20만 원으로 2배씩 인상한다. 이는 인근 지자체의 지원 수준과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결정으로,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바우처 사업 통합 및 운영 기준 명확화
조례 제명도 「제천시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로 변경된다. 기존의 ‘꿈모아 바우처’와 저소득 청소년 대상의 ‘역량강화 바우처’를 통합 규율하는 종합 조례로 재편했다. 또한 가맹점 지정 및 관리, 지원 정지 및 환수 규정, 사용 기한(해당 연도 12월 20일)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비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였다.
■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 추진
김수완 의원은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 인상된 지원 금액을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이후 지급된 기존 지원금과의 차액은 조례 시행 예정일인 7월 1일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김수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제천시 청소년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복지 토대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기본적 권익 증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3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3월에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최종 심사될 예정이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