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13일 입법예고
ㅣ지원 기준 명확화 및 지도·감독 규정 신설로 실효성 강화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3일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노인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 지원 사업 범위 구체화 및 절차 명문화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지회 조직 및 운영 지원 ▲노인 자원봉사 및 취업 활동 촉진 ▲경로당 관리 및 건강 증진 사업 등 지원 범위를 명시했다. 또한 지회가 지원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결정하는 절차를 명문화했다.
■ 중복 지원 방지 및 투명성 제고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감독 규정도 강화됐다. 다른 법령에 따른 중복 지원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시정 명령 권한을 명시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는 시설 지원 근거도 포함되어 지회의 안정적인 활동을 뒷받침하게 된다.
■ 3월 5일까지 의견 수렴… 제355회 임시회 심사 예정
이정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제천시 어르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참여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서면, 팩스,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제355회 임시회에서 최종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