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2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시행,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제외

제천시가 설 연휴를 맞아 귀성객과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차 공간이 부족한 전통시장과 주요 상권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풍성하고 편리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 전통시장 및 주요 상권 유예, 2월 12일부터 7일간 적용
제천시는 오는 2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시내 주정차 금지구역 중 교통 흐름과 보행 안전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구간에 대해 인력 단속과 고정식 카메라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주정차 허용은 명절 장보기를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향을 방문한 귀성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시는 이번 탄력적 주정차 운영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및 의림대로는 단속 유지
다만,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구역과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엄격한 단속 기조를 유지한다. 단속 유예 제외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등 이른바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또한 이중 황색선 구역과 제천의 핵심 도로축인 의림대로(제천역~비둘기아파트 구간) 역시 원활한 교통 흐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과 동일하게 단속을 시행한다.
제천시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전통시장과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한다”라며 “시민들께서도 주정차 질서를 준수해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