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조례 공포 후 위로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지급 절차 본격화

제천시가 지난 2017년 발생한 하소동 화재 사고의 아픔을 치유하고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구체적인 행보에 나섰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5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1일 시의회에서 의결된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환영 입장과 향후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2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에 대해 지역사회가 책임을 공유하고, 유족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 법적 근거 마련으로 공동체 회복 발판 구축
이번 조례안 의결은 사고 발생 이후 오랜 시간 고통받아온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참사의 기억을 함께 나누고, 갈등을 넘어 공동체 회복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위로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후속 절차 착수
시는 오는 2월 6일 조례안을 정식 공포한 뒤 곧바로 후속 절차에 돌입한다. 우선 ‘위로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위로금 지급 대상과 명확한 기준, 세부 금액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행정적 절차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유족들의 기다림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김창규 시장 “시민 안전 지키는 행정 역량 집중”
김창규 시장은 회견에서 “오랜 기간 깊은 아픔을 견뎌온 유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유족들의 상처를 달래는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는 안전한 제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