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재래시장 및 유통업체 대상 제수용품 부정 유통 차단

제천시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질서 확립에 나선다.
제천시는 오는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대형 유통 업체, 농축수산물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제수용 및 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의 부정 유통을 막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 유관기관 합동 점검… 사과·소고기 등 주요 성수품 대상
이번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천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천단양사무소, 명예 축산물 위생 감시원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주요 점검 품목은 설 성수품인 사과, 배, 소·돼지고기, 명태, 조기 등 제수용 농축수산물과 각종 과일·축산물·수산물 선물 세트 등이다. 점검반은 해당 품목들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표시 방법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축산물 이력번호 미기재 및 허위 기재 사항까지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 위반 시 엄중 조치… 계도 활동 병행해 제도 정착 유도
제천시는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원산지 표시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소규모 업소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표시 방법 안내와 제도 설명 등 계도 활동도 함께 펼쳐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할 예정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우리 농축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