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설 명절 제수·선물용품 원산지 표시 19일간 일제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제천·단양사무소(이하 농관원)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농관원은 설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쌀, 육류,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오는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19일간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외국산의 국내산 둔갑 등 부정유통 집중 차단
이번 점검은 과거 위반 사례가 빈번했던 품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사칭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지난해 설 명절 당시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두부류, 쇠고기 순으로 나타났다.
■ 온·오프라인 전방위 단속 체계 가동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사이버단속반이 투입된다. 농관원은 배달 앱 등 통신판매업체의 표시 실태를 오는 30일까지 사전 모니터링하며, 2월 1일까지는 제조·가공업체를 우선 조사한다. 이후 2월 2일부터 점검 종료일까지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소비가 집중되는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사리, 밤 등 제수용 임산물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합동 단속을 진행하며,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업해 단속 사각지대를 없앨 방침이다.
■ 위반 시 엄중 처벌… 소비자 신고 당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창섭 제천·단양사무소장은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점검과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제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되는 경우 즉시 전화나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