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증가에 따른 환경 오염 및 주민 피해 우려 선제 대응
ㅣ반입협력금 확대 등 제도 개선 정부 건의 및 실태 점검 강화 방침

충청북도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도내 유입으로 인한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도는 지난 21일 도내 민간 소각업체를 방문해 폐기물 처리 실태와 환경 영향을 면밀히 확인하고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수도권 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를 앞두고 도내 민간 소각장으로 몰려드는 쓰레기 양이 급증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우려가 깊어진 데 따른 조치다. 충북도는 폐기물 반입부터 소각까지의 전 과정을 살피는 한편, 시설 운영의 안전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 관리·감독 상시화로 환경 부담 차단… 대기오염물질 배출 엄격 관리
충북도는 이번 점검을 기점으로 민간 소각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수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특히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외부 폐기물 반입 실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도내 환경 수용 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이는 도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가 저해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전략이다.
■ ‘반입협력금 제도’ 확대 건의… 주민 보호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촉구
환경 오염 위험을 떠안고 있는 소각시설 인근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 대책도 추진된다. 충북도는 타 시·도 폐기물 반입 시 징수하는 ‘반입협력금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금액을 현실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안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다.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확립해 수도권 지자체의 자체 처리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 도민 환경권 사수… 중앙정부와 제도 개선 협의 지속
김진형 도 환경산림국장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타 지역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며 “수도권의 자체 처리 역량 강화와 함께 민간 소각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환경권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