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제도적 사각지대 해소의 전환점… 제천시와 협력해 실질적 지원 약속”
ㅣ제천시의회 조례안 만장일치 가결, 위로금 지급 및 심의위 설치 근거 마련
지난 2017년 발생해 29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제천 하소동 화재 참사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길이 열렸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22일 ‘제천시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유족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가결된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메시지를 통해 “8년 동안 멈춰 서 있던 유족 지원의 시계가 마침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매우 뜻깊은 순간”이라며 “이번 조례 통과는 그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받던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제천시의회는 전날 열린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했다. 조례안에는 위로금 지급 대상의 명확한 규정부터 위로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지급 결정 절차 등 유족 지원을 위한 구체적이고 행정적인 근거들이 담겼다.
■ 지역사회의 책무 강조… 행정적 지원 지속 약속
김 지사는 이번 조례 통과가 단순한 보상을 넘어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유족 여러분의 아픔을 온전히 치유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사회가 이들을 함께 기억하고 보듬어야 할 책무만큼은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천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향후 위로금 지급 등 유족 지원 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충북도 차원의 필요한 모든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2017년의 비극, 뒤늦은 제도적 결실
제천 하소동 화재 참사는 지난 2017년 12월 21일 하소동 소재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했다. 당시 화마로 인해 29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을 입는 등 지역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간 유족 지원을 위한 논의가 여러 차례 진행됐으나 법적 근거 마련 등에 난항을 겪으며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번 조례 가결로 인해 오랜 시간 이어온 유족들의 기다림이 비로소 제도적 결실을 맺게 됐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