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제9회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도지사·교육감 13억 8천여만 원
ㅣ물가 상승률 반영해 2.8%가량 소폭 증가… 청주시장 3억 8천 8백여만 원 최고
ㅣ제천시장 1억 6,753만 원… 도·시의원 및 비례대표 제한액도 함께 공고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상한선이 확정됐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북선관위)는 물가 변동률 등을 반영해 산정한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식 공고했다.
■ 물가 상승률 반영해 선거비용 소폭 상승… 제천시장 1억 6,753만 원
이번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 인구수와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산정비율(8.3%)을 적용해 산출됐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당시 물가변동률인 5.1%보다 높아짐에 따라 전체적인 제한액 규모도 소폭 증가했다.
충청북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제한액은 각각 13억 8,661만여 원으로, 지난 선거 대비 약 3,700만 원(2.8%) 증가했다. 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 청주시장이 3억 8,844만여 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주시 2억 305만여 원, 제천시 1억 6,753만여 원 순으로 나타났다. 군 단위에서는 음성군수가 1억 4,201만여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증평군수가 1억 1,368만여 원으로 가장 적었다.
■ 도·시의원 및 비례대표 제한액 확정… 투명한 집행 강조
기초 및 광역의원 선거비용도 함께 확정됐다. 지역구도의원 선거는 평균 5,400여만 원, 지역구시·군의원 선거는 4,600여만 원으로 책정됐다. 비례대표의 경우 비례대표도의원 선거는 1억 3,900여만 원, 비례대표시·군의원 선거는 5,300여만 원이 상한선이다.
충북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 청구를 막기 위해 영수증과 계약서 등 기본적인 증빙서류 외에도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비용을 보전해주지 않을 계획이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는 깨끗한 선거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후보자들이 법정 제한액 범위 내에서 정직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향후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산정해 재공고할 예정이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