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의심 가지 발견 즉시 제거가 핵심, 위반 시 보상금 감액 등 불이익 주의

제천시농업기술센터가 지역 과수 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과수화상병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시는 1월 19일부터 4월 24일까지를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집중 기간’으로 설정하고, 고강도 예찰 활동과 함께 농가 자가 예찰 강화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나무의 잎, 줄기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마르는 증상을 보이는 식물방역법상 금지 병해충이다.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제가 없어, 발생 시 과원을 매몰해야 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다.
■ 작업 도구 소독 및 영농일지 기록 등 방역 수칙 ‘필수’
과수화상병은 주로 농작업 도구나 인력 이동, 곤충 등을 통해 전파되는 만큼 철저한 소독이 예방의 시작이다. 농가는 작업 전후 장비와 작업복을 70% 알코올이나 20배 희석한 락스로 반드시 소독해야 한다.
또한 출입자와 작업 내용을 기록한 영농일지를 상시 작성·보관해야 하며, 외부 지역 작업자의 과원 출입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특히 겨울철 정지·전정 작업 시 궤양이나 마름 증상이 있는 의심 가지를 발견하면 즉시 제거하고 신고하는 농가의 적극적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예방 수칙 위반 시 손실보상금 감액 등 행정처분 강화
시는 농가가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의심 증상을 은폐, 혹은 신고를 지연할 경우 식물방역법에 의거해 엄격한 행정처분과 벌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이 대폭 감액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은 초기에 신속히 발견해 제거하는 것만이 추가 확산을 막는 최선책”이라며 “과원 청결 유지와 철저한 소독을 통해 소중한 일터를 지키는 데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