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김진환 의원 대표발의, 노상주차장 일부를 순찰차 전용 공간으로 지정 근거 마련
ㅣ불법주정차 논란 해소 및 ‘보이는 순찰’ 통한 지역 체감 안전도 향상 기대

제천시의회가 범죄 현장으로의 신속한 출동을 돕고 시민들의 생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노상주차장에 순찰차 전용 공간을 마련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진환)는 16일 「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112 신고 및 생활 민원 증가에 대응해 순찰차의 상시 주차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긴급 상황 시 대응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제천 지역에서는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이 없어 출동 대기 중인 순찰차가 이면도로나 노상에 임의로 주정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무단 도로 점용 논란이나 불법주정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경찰 행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 신속 출동 ‘골든타임’ 확보 및 범죄 예방 효과 극대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장은 노상주차장 일부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범죄 발생 시 즉각적인 출동이 가능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민들의 일상생활 공간 가까이에 순찰차가 상시 배치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이른바 ‘보이는 순찰’을 통한 범죄 예방 효과와 시민 체감 안전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효율적 운영 위해 ‘전용 시간대’ 외 일반 차량 주차 허용
시의회는 상가 밀집 지역 등 도심 주차난을 고려해 운영의 묘를 살릴 방침이다. 조례안 제12조의5 제3항에 따르면, 순찰차 전용 시간대 외에는 일반 자동차도 해당 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차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되며,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순찰차 전용’ 문구와 안내 표지판이 함께 설치될 예정이다.
■ 김진환 의원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시민 안전 서비스 제공할 것”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환 의원은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은 적은 예산으로도 시민이 일상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월 5일까지 제천시의회 의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천시의회 홈페이지나 제천시청 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