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관리 사각지대 해소 위해 전문가 현장 방문… 1993년 이전 건립 소규모 건축물 대상

제천시가 정기 점검 의무가 없어 자칫 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점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건축물 노후화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법령상 소규모 건축물은 정기적인 안전점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건물의 정확한 실태 진단이나 취약 요소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제천시는 건축물관리법 제15조를 근거로 행정 지원을 통해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 건축 전문가 현장 점검 통해 보수·보강 방안 제시
점검은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건축물의 전반적인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균열이나 구조적 결함 등 위험 요인을 세밀하게 진단한다.
시는 점검 완료 후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구체적인 결과 보고서를 전달하고, 필요시 효과적인 보수 및 보강 방안을 안내하여 건축물이 체계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언을 병행할 계획이다.
■ 2층 이하·연면적 500㎡ 이하 대상… 3개 동 무료 점검
지원 대상은 1993년 이전에 건립된 2층 이하, 연면적 500㎡ 이하의 노후 건축물이다. 제천시는 신청이 접수된 건축물 중 노후도와 위험성 등을 고려해 최종 3개 동을 선정, 무료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천시청 건축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노후 건축물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