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오는 3월 13일까지 마늘·양파 등 동계작물 재배 정보 집중 갱신
ㅣ정보 불일치 시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 발생… 자발적 신고 당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천·단양사무소(소장 임창섭, 이하 농관원)가 동계작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관원은 지난달 16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를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재배 현황 등에 대한 변경등록을 접수하고 있다. 이는 농업 경영 정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정책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 등록정보 불일치 시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 주의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이나 융자를 지원받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특히 재배 품목 정보는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 가입, 자조금 사업 등 다양한 농정 분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등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실제 재배 현황과 등록된 정보가 다를 경우, 각종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공익직불금 지급 시 감액되는 등 농업인이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전화·온라인 등 간편 신고 가능… 농업인 적극 참여 당부
현재 신고 대상은 마늘, 양파를 비롯해 밀, 보리, 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다. 재배 품목이 변경되었거나 농지의 추가 또는 삭제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변경등록은 관할 농관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화(1644-8778)나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농관원 임창섭 소장은 “자발적인 변경등록 참여는 농업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농업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신고 기간 내에 관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