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겨울철 비닐하우스 파크골프장 인근 불법주차 몸살
ㅣ좁은 농로 점령한 차량에 제설 불가, 결빙 사고 우려 커져

최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파크골프 열풍이 불면서 관련 민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식 규격 골프장이 아닌 임시 시설 주변의 주차 문제가 지역 사회의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상했다.
특히 겨울철 추위를 피해 비닐하우스 시설로 모여드는 이용객들이 좁은 농로를 점령하면서 주민들의 일상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 교차 주행 불가한 고명로6안길, 주민 불편 가중
충북 제천시 고명동 485-2번지에 위치한 육묘장 비닐하우스가 겨울철 파크골프장으로 용도 변경되어 운영되면서 인근 고명로6안길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다.
파크골프 이용객들이 몰고 온 차량이 왕복 주행이 어려운 좁은 도로변을 가로막으면서 약 50m 구간은 차량 교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이 길을 매일 이용해야 하는 지역 주민들은 통행권 침해를 호소하며 수년째 반복되는 불편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 제설 작업 가로막는 무분별 주차, 안전 사각지대 방치
문제는 단순히 통행 불편에 그치지 않는다. 도로변에 늘어선 차량들로 인해 겨울철 필수적인 제설 차량의 진입이 가로막히면서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하고 있다.
제때 제설이 이뤄지지 않은 도로는 결빙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지만, 사유지 성격이 강한 농로 특성상 견인이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취미 생활을 즐기려는 이들의 이기심이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행정적 한계 속 이용객 의식 개선 절실
현재 해당 지역의 불편은 매년 겨울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다. 단속의 손길이 닿지 않는 법적 사각지대를 이용한 무분별한 주차가 계속되면서 지역 공동체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시설 운영측의 주차 공간 확보 노력과 더불어, 파크골프 이용객들이 지역 주민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