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ㅣ이정임 의원 “장애예술인 문화적 권리 보장… 지역 다양성 확대 기대”

제천시의회가 지역 내 장애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제천시의회는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예술인의 창작,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제천을 포용적인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 용어 정의 신설 및 지원 사업 명문화
개정안의 핵심은 장애예술인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한 데 있다. 먼저 조례 제2조에 ‘문화예술’과 ‘장애예술인’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다. 장애예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발급자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중 문화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또한 제4조 지원대상 사업 항목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를 통해 관내 장애예술인들의 예술 활동에 예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세웠다.
■ 문화소외계층 범주 확대… 시책 마련 의무화
기존 조례에서 경제적·사회적 제약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계층’에 한정됐던 시책 마련 대상도 확대됐다. 제5조 ‘증진 시책 마련’ 조항에 ‘장애예술인’을 명시함으로써 시장이 이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필요 시책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했다.
조례를 발의한 이정임 의원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적 권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제천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문화를 모두 아우르는 진정한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월 22일까지 2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다. 제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서면, 팩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 후 제354회 임시회에서 최종 심사될 예정이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