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납부기한 12월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 당부… 납부지연 시 가산세 및 체납 처분
ㅣ금융기관, 모바일 앱,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납부 방식 활용 가능

제천시는 2025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총 33,401건에 40억 153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납세자는 금융기관 방문 납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및 자동응답시스템(ARS)(국번 없이 142211)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앱을 통해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한 경우 스마트폰의 ‘간편결제’ 기능을 통해 지방세를 더욱 쉽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 도입에 따라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를 가상계좌처럼 활용하여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 처분을 받게 되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꼭 지켜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641-5632)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