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가 시민들의 일상을 흔드는 차량 소음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제천시는 지난 14일 청전교차로 인근에서 제천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올해 하반기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생활소음 민원이 꾸준히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불법개조나 소음 유발이 잦은 이륜자동차의 배기음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졌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한 시의 의지가 반영됐다.
현장 점검은 「소음‧진동관리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라 진행됐다.
점검 대상 항목은 소음 허용 기준 준수 여부, 소음기와 소음 덮개의 임의 부착·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등으로,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 전반이 세밀하게 확인됐다.
대상 차량 가운데 소음 기준을 초과했거나 불법개조가 확인된 경우에는 개선명령이 내려지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시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과도한 배기음과 불필요한 경적 사용을 줄여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과도한 차량 소음은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생활불편”이라며 “정기·수시 점검을 계속 확대해 건전한 운행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운행차 소음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시민들은 환경신문고(128번) 또는 제천시청(641-6394)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