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가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모든 시민에게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을 지급한다. 일반 시민에게는 1인당 20만 원, 취약계층에게는 30만 원이 차등 지급되며, 오는 11월 3일부터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 누가, 얼마나 받나?…’10월 10일 기준’ 제천시민 대상
지원금 지급 대상은 기준일인 2025년 10월 10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 이와 함께 제천시에 체류지를 둔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고려인 동포도 포함된다. 다만, 기준일 이전에 사망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일반 시민 1인당 20만 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게는 10만 원이 추가된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해 더욱 두터운 보호에 나선다. 지원금은 1인당 1개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 어떻게 신청하나?…세대주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은 세대주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기준일 당시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세대원의 지원금을 한 번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단,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은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제천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온라인 신청 없이 방문 신청으로만 절차를 일원화했다. 시는 신청 기간 동안 혼잡을 줄이고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필요 서식 등은 추후 제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 어디서, 언제까지 사용하나?…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서 내년 2월까지
지급된 경제활력지원금은 제천 지역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 자금의 역내 순환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 및 사행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2026년 2월 28일까지로 넉넉하게 주어지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한편, 이번 지원 사업은 지난 9월 제천시의회에서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지원 조례」와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이 연이어 통과되면서 법적 근거와 재원을 확보함에 따라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제천시는 이번 지원금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급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