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는 202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 2기분) 5만 7,800건, 총 104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 9월분에는 토지분과 함께 주택분 재산세 2기분이 포함됐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누어 부과되며, 이 중 절반인 2기분이 이번 고지 대상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월)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제천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국 금융기관 창구와 CD/ATM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자동응답서비스(ARS, 국번 없이 142211) ▲고지서 내 QR코드 스캔 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놓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며 “납세 편의를 위해 마련된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무과(043-641-5652, 5655)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