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제천시의회,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조례안」 입법예고… 사회참여 촉진 기대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가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시의회는 8월 1일, 이정현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이 지원 대상이 된다.
주요 내용은 ▲발달장애인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피해 발생 시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책임 보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겪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이정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보다 안전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당사자와 가족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월 2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제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