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제천시의회, 「도박중독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지역사회 건강성 강화 기대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가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시민의 정신적·사회적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시의회는 8월 1일, 이정임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박중독 예방 및 중독 폐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도박중독자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 ▲상담 지원 및 치료 연계 ▲도박중독 예방 교육 및 중독 폐해 방지 사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정임 의원은 “도박중독은 개인을 넘어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박중독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제천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8월 2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제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