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가 오는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 이번 소비쿠폰은 정부의 지역경제 회복 정책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제천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일반 시민도 1인당 5만 원을 추가로 받아 총 2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쿠폰 지급은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되며, 이번에 시작되는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다. 대상자는 6월 18일 기준 제천시에 거주 중인 성인이며,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라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하지만, 세대 내에 성인이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지급 금액은 대상자별로 차등 적용된다. 일반 시민은 15만 원에 5만 원을 더해 총 20만 원을 받으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은 3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5만 원이 지급된다.
편리한 신청을 위해 시민들은 7월 14일부터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등 주요 플랫폼의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급 이틀 전인 7월 19일에 본인의 지급 금액, 신청 방법, 사용 기한 등에 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쿠폰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지류형)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카드형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전용 앱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시행 첫 주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 신청제도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끝자리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으로 운영된다. 제천시는 특히 무더위 속 혼잡한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능한 경우 2주차부터 신청할 것을 권장했다.
소비쿠폰은 제천시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올해 11월 30일까지다. 단,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한편,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별도로 공지된다.
제천시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함께 시민들의 체감 경기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제천시 콜센터(641-5311~531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