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내수 진작을 위해 ‘제천화폐 모아’의 개인 구매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제천화폐 모아의 월 구매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류형 제천화폐는 만 40세 이상 시민에 한해 월 최대 5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모바일형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100만 원 한도까지 구매할 수 있다.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10%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부의 국비 지원 확정에 따라 실현됐다.
제천시 관계자는 “모아 구매한도 상향이 시민들의 체감 혜택을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천화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화폐 모아는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처를 기반으로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기 위해 2019년부터 발행되고 있다. 모바일형과 지류형 모두 관내 전통시장, 음식점, 병원, 학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가능하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