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드론 영상 활용한 현장 중심 경계 협의… 7월 4일까지 운영

제천시가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 봉양읍 봉양미당지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협력해 임시상담소를 설치·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토지 이용현황이 불일치해 발생하는 각종 재산권 분쟁과 불편을 해소하고, 종이지적을 정밀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기반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일환으로 제천시는 봉양읍 미당2리 마을회관(봉양읍 용두대로36길 155)에 임시상담소를 설치하고, 5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약 40일간 운영에 들어간다. 상담소에서는 바쁜 영농 일정 등으로 시청 방문이 어려운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에 따른 경계 협의와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특히 최신 드론 영상과 기존 지적도, 그리고 현황 측량자료를 중첩한 시각 자료를 활용해 토지소유자들에게 경계선과 면적 변경사항을 직관적으로 설명하며 정확한 이해를 돕는다.
임시경계점은 토지에 건물이나 담장 등 구조물이 있을 경우 현실경계를 우선 반영하고, 구조물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소유자 간 협의를 통해 면적 증감이 최소화되도록 설정된다. 협의 후 설치된 임시경계점은 추후 제천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경계 확정 이후 면적 증감이 발생할 경우, 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징수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 사정으로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토지소유자에게는 경계점 위치 정보를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번 임시상담소 운영은 주민들이 보다 쉽게 사업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며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봉양미당지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제천시청 민원지적과(043-641-5892~6)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