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전자신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 도움창구 운영으로 납세자 지원 나서

제천시는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를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확정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신고는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자가 해당된다.
납세자들은 국세청 홈택스와 행정안전부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손택스’와 ARS 등을 통한 간편 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나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자 등 ‘모두채움신고서’ 발송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신고유형별 안내문이 발송되었으며, 해당 안내문을 참고해 간단한 절차로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제천시는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를 돕기 위해 제천시청과 제천세무서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도움창구에서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 절차 안내와 실무 지원을 제공한다.
한편, 수출기업 등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오는 9월 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또한,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국세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자신고가 몰리는 마감일에는 시스템 지연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여유 있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좋다”며 조기 신고를 당부했다.
제천시는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