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청년층 혼인 증대를 위한 근로자 및 농업인 자산형성 지원
제천시는 청년 근로자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2023년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신규 참여자 18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충북에 거주하는 미혼 청년 근로자 또는 농업인이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시·기업에서 매칭적립을 해 만기조건(5년 근속 및 결혼) 달성 시 목돈을 수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을 납부하면, 도·시·기업에서 50만원을 적립해, 만기조건 달성 시 4,800만원과 이자를, 농업인의 경우 같은 조건으로 도·시에서 30만원을 적립해 3,600만원과 이자를 각각 수령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2년도 제천시의 사업량은 6명으로 상반기에 모집이 마감됐다”며 “올해는 작년보다 3배 많은 18명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인원이 달성되면 즉시 마감되니 조건이 되면 빨리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소식·알림>고시공고 게시판을 참조하거나,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043-641-5057)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