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1개 안건 처리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 지난 27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11회 임시회 열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규칙안 4건과 「제천시 의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비롯한 일반안 5건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세출부문 증액분 1233억원 중 3억755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으며,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배동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에 의결된 제1회 추경예산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의 시너지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는 다음 회기일정으로 오는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제312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