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12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19일부터 30일까지는 현장 신청
ㅣ1인 가구 40만원부터 4인 가구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
제천시는 정부의 4차 추경 편성에 따른 긴급 생계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오는 1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긴급 피해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한시(1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근로·사업)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75%이하면서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
단,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어도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이거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구직급여대상자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인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인터넷, 모바일)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세대주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신청은 19일부터 30일까지 가능하다.(가구원, 대리인도 신청 가능)
신청은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Δ월요일 1·6 Δ화요일 2·7 Δ수요일 3·8일 목요일 4·9일, 금요일은 5·0 등 5부제로 운영한다.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선정된 가구에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이 신청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