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고액·상습 체납자 강도 높은 행정제재, 생계형 체납자는 맞춤형 세정 지원 병행

제천시가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대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돌입했다. 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현년도 체납률 1.6% 이하, 이월체납액 징수율 37.6% 이상 달성을 목표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 부시장 단장으로 체납정리단 가동, 전방위 압박
제천시는 이번 정리 기간 동안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정리단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한층 강화한다. 또한, 체납자 실태조사를 함께 진행해 실질적인 징수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 맞춤형 지원과 강력한 행정제재 병행
시는 징수 활동 과정에서 납세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경기침체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사업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회생을 지원한다. 반면, 납세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와 공매 처분, 금융재산 조회 및 추심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일제정리 기간 동안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체납액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히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