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농관원 제천·단양사무소,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 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천·단양사무소(소장 임창섭, 이하 농관원)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 정책 수립과 지원의 기초가 되는 핵심 자료다. 이에 따라 등록 농업인은 농지 정보, 재배 품목, 재배 면적 등 영농 사항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변경등록을 마쳐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방침이어서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하계작물 재배 시기 맞춰 6월 말까지 집중 운영
농관원 제천·단양사무소는 농업인 편의를 위해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춰 이번 정기 신고 기간을 마련했다. 신고 대상은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고추 등 하계작물을 포함해 등록 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다.
농관원은 마을 안내 방송과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전방위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지역 농업인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6월 30일 이후에는 등록 정보의 일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비대면 신고 가능… “불이익 없도록 스스로 관리해야”
변경신고는 주민등록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누리집인 ‘농업e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644-877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임창섭 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보조금 지원의 근거이자 맞춤형 농정 수행을 위한 귀중한 데이터인 만큼 농업인 스스로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변경 의무 미이행 시 직불금이 감액되는 만큼, 지역 농업인들은 기간 내에 반드시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 소중한 권리를 보호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