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및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동력 확보

제천시 의림동 38-2번지 일원(면적 88,553㎡)이 지역 상권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약선음식거리 자율상권구역’으로 전격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해당 지역은 인구와 사업체 수가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상업 활동이 위축된 요건을 충족해 대상지로 선정됐다. 제천시는 쇠퇴해가는 구도심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 그동안 상인들과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이번 지정을 통해 의림동 일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약선음식거리 상인들은 지난해 8월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고, 예비자율상권구역 내 상인과 상가건물 임대인,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정을 신청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협의와 충청북도 지역상권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 3월 30일 최종 지정 공고가 이뤄졌다.
■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고객 유입 및 매출 증대 기대
자율상권구역 지정에 따라 약선음식거리 내 상인들은 기존에 전통시장과 상점가에만 허용되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고객 유입이 늘어나고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향후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상권 활성화 공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확보하게 됐다.
■ 2027년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 등 경쟁력 강화 총력
제천시는 자율상권조합을 중심으로 충청북도의 ‘2027년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선음식거리만의 특색 있는 거리 조성, 마케팅 강화, 환경 개선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번 자율상권구역 지정은 상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시의 행정력이 결합해 일궈낸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약선음식거리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해 상권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제천을 대표하는 활기찬 상권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을 계기로 의림동 약선음식거리가 침체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